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멈춤', '일시정지' 꼭 기억하세요

by 복지맛집 2022. 9. 25.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시작됬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위반사항에 대해 바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었죠.

이제 이 계도기간이 다음달 10월 12일에 종료됩니다. 이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운전자 분들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의 우회전 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 - YTN (2022.7.1.)

 

 

새롭게 적용된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려면 이것만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와 '서행통과'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단, 차량 신호 초록불에서는 서행통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을 때는 서행통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있을 때는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 서행통과.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에 따른 우회전 방법들이 안내되고 있는데요

자꾸 봐도 헷갈리더라구요.

결국은 차량신호 초록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면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위반 시 벌금/벌점이 매겨지기 때문에 지켜야 하겠지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잘 지켜지고 습관화되면

도로 위 좋은 운전문화로 자리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 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려는 사람이 근처에 없다면 서행하며 지나가도 됩니다. 물론 보행자가 있다면 모두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지선) 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모두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서행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는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위반 후 단속대상이 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