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를 살 때 대형마트들은 거의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한데, 작은 슈퍼마켓들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현금만 받는 이유를 물어보니, 쓰레기 봉투는 가게에서 그냥 대신 팔아주기만 하는거지 마진이 없어서 현금만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럼 대형마트들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살 때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된다는 가게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도 받아야 하구요, 다른 물건은 카드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만 꼭 현금만 받고 팔겠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된다고 하네요.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카드 가맹점이면 무조건 모든 물건을 다 카드로 팔아야 되고 현금 손님하고 가격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라서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쓰레기 봉투도 가게에서 팔면 약 7% 정도의 판매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가게 주인들은 유독 쓰레기봉투만 신용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마진이 별로 안 남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팔면 조금 마진이 남긴 하지만, 2%쯤 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내면 정말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두번째, 환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쓰다가 남으면 판매점에서 환불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환불해갈 때는 다 현금으로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입할 때는 카드로 긁으면 가게 주인은 중간에서 카드 수수료만 내고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게 되니까 편의상 현금으로만 판다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현금만 받고 팔려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부가세 면세 품목인데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카드를 받으면서 깜박 잊어버리고 카드 단말기에서 부가세 면세품목 버튼을 안 누르고 카드를 긁으면 쓰레기 봉투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가게 주인이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게에서 과자 1만원어치를 사고 카드로 긁으면 과자값 1만원에 붙은 부가세 약 1000원을 가게 주인이 나중에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내야 되거든요. 과자값을 1만원 받았지만 사실은 진짜 과자값은 9천원이고 1천원은 부가세인거죠.
그런데 쓰레기봉투 1만원어치는 봉투 자체가 면세 품목이라 부가세가 없죠. 그런데 무심코 그냥 카드를 긁으면 과자 1만원어치 살 때하고 똑같이 돼서 1천원의 부가세를 가게주인이 내게 되기도 합니다. 카드 긁을 때 부가세 면세 품목이라고 버튼을 안 누른 주인 잘못이긴 해도 이래저래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현금만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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