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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세공과금으로 낸 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by 복지맛집 2017. 9. 4.

 

운이 좋아서 경품이나 복권에 당첨되셨던 본들 계시지요?

그런데, 경품에 당첨이 되면 22%의 세금을 내고, 복권에 당첨되면 내는 세금이 33%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생각해보면 경품이나 복권이나 둘 다 운이 좋아서 당첨된건데 왜 복권만 세금이 더 많은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낸 세금은 혹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정기적으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돈, 그래서 다음에 또 생길 지 안 생길 지는 알 수 없는 돈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2017/09/04 - [정보] - 기타소득이란?

 

경품이나 복권이 대표적이고 출연료, 원고료, 강연료 이런 것도 기타소득입니다.

 

이런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22%를 뗍니다.

다만 복권, 토토, 경마, 카지노 이런 걸 통해서 3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으면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경품이나 복권이나 둘 다 불로소득인 건 맞지만 3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에는 더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입니다.

 

복권 말고는 3억원 넘는 기타소득이 생길 일이라는 게 큰 상을 받거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거나 하는 경우 뿐인데 그런 경우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한 채 얻은 불로소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공짜로 얻은 돈에 대해서는 22%33%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경품이나 사은품에 붙은 제세공과금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 주부나 학생이 경품에 당첨됐을 경우는 경품을 받으면서 뗀 22%의 제세공과금을 그 다음해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 넘을 경우인데

주부나 학생은 그렇게 못벌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낸 거니까 너무 많이 낸 셈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소득이 4,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환급이 어렵겠죠?

 

그래서 올해 경품에 당첨됐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가 경품을 이만큼 받았고 세금도 이만큼 냈다고 신고하면 국세청이 그 사람의 연간 소득을 살펴보고 별로 돈벌이가 없는 사람인데 22%나 세금을 내셨네 돌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경품 받을 때 떼어간 그 제세공과금을 거의 대부분 다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돈을 꽤 버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경품 받은 걸 신고하면 아니 이거 말고도 돈을 더 벌었어요? 그럼 고율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22%만 내시고 말았다고요? 이러면서 세금을 환급을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제세공과금 환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계산을 해보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은 네이버 혹은 다음 등의 검색창에서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이라고 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분들이 계시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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