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상향지급
- 시행일 당일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
예)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2017.9.1 ~ 2018.8.31)을 할 경우
- 첫 3개월 (9, 10, 11월) : 월 150만원
※ 250만원 x 80% = 200만원 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 수령
- 이후 9개월 (2017.12~2018.8) : 월 100만원
※ 250만원 x 40% = 100만원, 통상임금의 40%가 100만원이고, 상한액도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 수령
※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은 금액 중 25%는 선공제하여 적립되며, 복직 후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필요)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직제도입니다.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 가능
단, ①현재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② 동일 자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1회 분할 사용도 가능
-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을 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두 제도를 합하여 최대 1년 사용 가능
◎ 급여
- 육아휴직급여 : 사업장에서는 무금.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40% 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실 근무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에게 받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음
통상임금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추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
- 6개월 후에 사후지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특례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지급 (이해하기 쉽게 아빠의 달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꼭 아빠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두번째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2017년 7월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지급
※ 임신기 보호제도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임금의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음
2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절대 금지
3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 1.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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