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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서비스' 온라인신청으로 한꺼번에 신청하세요!
기존에는 동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었던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이, 이제는 온라인신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PC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처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할 듯 하네요.
1. 감면서비스 신청 대상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장애인(종합장애 1~3급, 종합장애 4~6급)
-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2. 신청대상 감면서비스
- TV수신료
- 전기요금
- 휴대전화요금
※ 휴대전화요금은 가구원별로 요금감면. 단,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은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만 가능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3. 감면서비스 처리절차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 전 주의사항 → 신청정보 및 가구원 등록 → 감면서비스 신청 → 제출하기
신청자가 온라인신청으로 제출 후에는 감면서비스 사업자인 KBS, 한국전력, 정보통신진흥원,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로 제출됨
※ 온라인신청 제출 이후 진행상태 및 감면 여부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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