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복지를 논하는 시대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용,의료,주거 등등 복지의 분야는 다양하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한 다양하다.
이제는 이름이 바뀐 행정복지센터(구.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관, 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등 수많은 복지 관련 유관기관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내 주변에서 알 수 있을 만한 복지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고, 왜 있는 것이고,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내가 몸담았었고 지금도 몸담고 있는 복지관들부터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복지관의 구분 (1) 사회복지관
태화종합사회복지관 전경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제23조의 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4.9.6.] [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8.3.>]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8.3.> ⑥ 삭제 <2012.8.3.>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에서 이동 <2012.8.3.>] |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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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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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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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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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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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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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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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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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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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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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화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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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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