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복지를 논하는 시대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용,의료,주거 등등 복지의 분야는 다양하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한 다양하다.
이제는 이름이 바뀐 행정복지센터(구.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관, 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등 수많은 복지 관련 유관기관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내 주변에서 알 수 있을 만한 복지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고, 왜 있는 것이고,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내가 몸담았었고 지금도 몸담고 있는 복지관들부터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복지관의 구분 (1) 사회복지관
태화종합사회복지관 전경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제23조의 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4.9.6.] [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8.3.>]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8.3.> ⑥ 삭제 <2012.8.3.>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에서 이동 <2012.8.3.>] |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016년도 460개소 설치운영 | |
2015년도 447개소 설치운영 | |
2014년도 442개소 설치운영 | |
2013년도 438개소 설치운영 | |
2012년도 437개소 설치운영 | |
2011년도 428개소 설치운영 | |
2010년도 2010년도 420개소 설치운영 | |
2009년도 2009년도 416개소 설치운영 | |
2008년도 410개소 설치운영 | |
2007년도 407개소 설치운영 | |
2006년도 397개소 설치운영 | |
2005년도 391개소 설치운영 | |
2004 전국 370개소 설치 운영 |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 |
사회복지관 운영ㆍ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 |
서울에 인보관 설치 |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 |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가족기능 강화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보호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그 밖의 특화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등
주민조직화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등
자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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