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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준비 시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받을때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예방접종 받은 후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2017. 9. 7.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 확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만 접종 대상이었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이 2017년도부터는 생후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1일생부터 2017년 8월 31일생까지의 어린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거나, 지난 절기 첫 접종을 받았으나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시작인 12월 이전에 최소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며, 접종은 9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있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유행기간 동안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가능하면 유행시.. 2017. 9. 7.
장애인/장애우/장애자, 장애인/비장애인, 이젠 알고 쓰세요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명에도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왜 굳이 장애우, 장애자 등의 말이 혼용되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단어가 혼용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그 이해가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세계 장애인의 해'였던 1981년부터 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의 장애인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UN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 2017. 9. 6.
10월 2일 임시공휴일'확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 10/3(화)~10/5(목)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10일간 '황금연휴'를 누리세요~ 누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는데요, 올해 10월 3일(화)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금)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부터 10월 9일(월) 한글날.. 2017. 9. 5.
쓰레기 봉투는 신용카드로 구입이 안되나요? 쓰레기 봉투를 살 때 대형마트들은 거의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한데, 작은 슈퍼마켓들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현금만 받는 이유를 물어보니, 쓰레기 봉투는 가게에서 그냥 대신 팔아주기만 하는거지 마진이 없어서 현금만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럼 대형마트들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살 때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된다는 가게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도 받아야 하구요, 다른 물건은 카드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만 꼭 현금만 받고 팔겠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된다고 하네요.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카드 가맹점이면 무조건 모든 물건을 다 카드로 팔아야 되고 현금 손님하고 가격차별을 하면 안된.. 2017. 9. 4.
제세공과금으로 낸 돈,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 경품이나 복권에 당첨되셨던 본들 계시지요? 그런데, 경품에 당첨이 되면 22%의 세금을 내고, 복권에 당첨되면 내는 세금이 33%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생각해보면 경품이나 복권이나 둘 다 운이 좋아서 당첨된건데 왜 복권만 세금이 더 많은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낸 세금은 혹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정기적으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돈, 그래서 다음에 또 생길 지 안 생길 지는 알 수 없는 돈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2017/09/04 - [정보] - 기타소득이란? 경품이나 복권이 대표적이고 출연료, 원고료, 강연료 이런 것도 기타소득입니다. 이런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22%를 뗍니다. 다만 복권, 토토, 경마, 카지노 이런 걸 통해서 3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으면 3억원이 .. 2017. 9. 4.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무엇일까?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 (주)영화조세통람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회계·세무 용어사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2018.1.1 부터 아래 조문으로 변경 예정임, 1항 26호 및 3항 추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2017. 9. 4.
201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경기도권은 대부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더 얹어주는 기관은 그다지 보지 못한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설의 종사자들은 매월 기본급, 시간외근무비용, 가족수당을 월 급여로 수령하며, 연 2회 명절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시간외 근무 인정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수원의 복지관들은 12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종사자수당과 경기도의 복지.. 201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