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경기도권은 대부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더 얹어주는 기관은 그다지 보지 못한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설의 종사자들은 매월 기본급, 시간외근무비용, 가족수당을 월 급여로 수령하며, 연 2회 명절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시간외 근무 인정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수원의 복지관들은 12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종사자수당과 경기도의 복지수당이 추가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입니다.(2017년 가이드라인 기준입니다)
(단위: 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입니다.(2017년 가이드라인 기준입니다)
(단위: 원)
위 금액 이외에 가족수당과 직책에 따른 수당(팀장, 과장, 부장, 사무국장, 관장 등)은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받게 됩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이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고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위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퇴직연금으로 적립됩니다.
그럼 단순히 연 급여 총액을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으며, 물론 '세전' 금액입니다.
- 사회복지사 (1호봉) / 4급(1호봉) : 2,122,680원
- 선임(팀장) (5호봉) / 3급(5호봉) : 2,701,263원
- 과장(10호봉) / 2급(10호봉) : 3,531,056원
- 1급(13호봉) : 4,192,980원
- 부장(15호봉) : 4,392,980원
- 사무국장(15호봉) : 4,546,560원
- 관장(20호봉) : 5,232,106원
하지만, 명절휴가비가 매월 지급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가 없는 보통달에는
- 사회복지사 (1호봉) / 4급(1호봉) : 1,956,980원
- 선임(팀장) (5호봉) / 3급(5호봉) : 2,491,160원
- 과장(10호봉) / 2급(10호봉) : 3,251,260원
- 1급(13호봉) : 3,857,580원
- 부장(15호봉) : 4,040,780원
- 사무국장(15호봉) : 4,181,460원
- 관장(20호봉) : 4,808,510원
가량 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전' 금액입니다.
위에서 산출한 내역이 모든 복지관들의 정답은 아니며 지자체, 시설별로 개별지침이 있을 경우엔 그 규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저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계시거나, 복지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급여가 궁금하다면? [복지이야기]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상세 산출내역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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