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뿐, '해야한다'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들의 예산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다보니, 지자체별로도 조금씩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한번 비교해보면 또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들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7급이, 그리고 2017년 올해에는 1~3급도 단일화가 되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완전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구분되어 있죠. 또 이용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같은 임금체계이고, 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임금의 단일화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관내 어느 기관에 가서 일을 하던지, 동일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헛점은 있는데요...국고지원사업을 받는 곳은 제외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시설들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위에 계신 분들이 잘 해결해주시리라 믿어야지요^^;;
결론은,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건비 지급기준이 완전 단일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변화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아래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계획의 주요사항들입니다.
○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완성 - 인상률 : 이용시설 3.71%, 생활시설 5.27% (평균 3.97%)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 10호봉 미만 :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 연20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5년이상~10년미만: 5일 / 10년이상~20년미만: 10일 / 20년이상~30년미만: 10일 / 30년이상: 10일 ○ 대체인력 지원사업 실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
그 중에 핫한 내용은 아무래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와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모든 '정규직'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자기계발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좀 부럽네요.
그리고, 장기근속 휴가를 제공을 통해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동일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이직이 잦은 사회복지시설들의 특성을 좀 더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물론, 처우가 계속 나아진다면 저절로 장기근속을 하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급별, 호봉별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항들
◎ 가족수당은 가족관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급여 산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0,000원 추가지급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회복지사인 경우 가족수당은 2명 중 1명만 받을 수 있음
예)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8만원씩, 연간 96만원을 더 받게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시설장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법인에 따라서는 법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보조금으로 월 15시간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지, 월 15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월 15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할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후원금, 전입금 등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월 2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퇴직적립금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월별 지급이 아닌 '연' 150포인트(15만원) or 200포인트(20만원) 지원입니다.
※ 기본급 기준표
※ 급수별, 호봉별 월별 급여표 (서울시)
※ 급여 기준표에 의거해 작성한 내용이니, 실제 수령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급 1호봉 (사회복지사) / 월평균 약 2,238,000원 (세전)
▲ 4급 5호봉 (선임 or 대리 or 팀장) / 월평균 약 2,720,800원 (세전)
▲ 3급 10호봉 (과장) / 월평균 약 3,611,300원 (세전)
▲ 2급 15호봉 (부장) / 월평균 약 4,455,200원 (세전)
▲ 1급 20호봉 (관장) / 월평균 약 4,860,000원 (세전)
잘 보셨나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의 방향과 개선속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응원하며,
이런 좋은 점들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경기도가 이런걸 좀 잘 따라하면 좋으련만.. 아님 수원시라도^^;
[복지이야기]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상세 급여내역 (보건복지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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