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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

by 복지맛집 2021. 7. 30.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각종 지자체, 도서관 등에배포,비치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ㅇ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

 ㅇ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ㅇ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ㅇ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ㅇ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ㅇ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ㅇ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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