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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복지)

by 복지맛집 2021. 8. 5.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21.9,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1.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실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됩니다.

보기 쉬운 화면 구성과 함께 나의 복지현황(가칭복지지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확대로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을 강화합니다. 

 

▣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19.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여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모집은 7월에 실시하며, 시범사업은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참여기관 모집 공고 및 시범사업 시행일 별도 안내 예정
▣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을 통해 10-15개 기업을 모집하여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등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운영체계·절차상 보완사항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2021년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 2개소(국가,영남권) → (변경) 5개소(국가,영남권 + 호남권,충청권,강원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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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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