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각종 지자체, 도서관 등에배포,비치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ㅇ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
ㅇ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ㅇ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ㅇ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ㅇ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ㅇ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ㅇ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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