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21.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1.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실시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됩니다.
▣ 보기 쉬운 화면 구성과 함께 ‘나의 복지현황(가칭복지지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확대로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을 강화합니다.
▣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19.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여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모집은 7월에 실시하며, 시범사업은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참여기관 모집 공고 및 시범사업 시행일 별도 안내 예정
▣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되길 기대합니다.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을 통해 10-15개 기업을 모집하여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등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운영체계·절차상 보완사항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2021년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 2개소(국가,영남권) → (변경) 5개소(국가,영남권 + 호남권,충청권,강원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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